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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성노동자 권익 및 안전보장법 === {{{#!wiki style="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 background-color: #F2F2F2,#000; padding: 12px" '''성노동자 권익 및 안전보장법 제1조(목적)''' ① 이 법은 성노동을 합법적인 노동으로 인정하고, 성노동자의 권리·안전·존엄을 보장하며,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사회보장·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② 국가는 성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보호하고, 업주와 고객, 사회 전반의 불평등·착취·폭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한다. ③ 이 법은 성노동자가 직업적 낙인과 차별에서 벗어나 동등한 시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. '''제2조(노동으로서의 성노동 인정)''' ① 성노동은 금전적 대가를 전제로 한 성적 서비스 제공으로서 노동의 한 형태로 인정한다. ② 성노동자는 고용·자영 여부를 불문하고 근로기준법, 산업안전보건법, 사회보장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. ③ 성노동자는 단순히 "특수고용"으로 분류되지 않고, 일반 노동자와 동일한 보호 범주에 포함된다. '''제3조(사회보장 및 복지)''' ① 성노동자는 국민연금, 건강보험, 산재보험,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으며, 업주는 성실히 가입·납부 의무를 져야 한다. ② 자영 성노동자 역시 지역가입자로서 4대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, 국가는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. ③ 성노동자의 사회보장 가입 현황은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관리한다. '''제4조(건강검진 및 교육)''' ① 성노동자는 6개월마다 정기 건강검진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, 검진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된다. ② 국가는 성병·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기검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, 검진 결과는 성노동자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. ③ 성노동자는 연 1회 이상 성건강·노동권·법률·안전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교육 시간 또한 유급으로 보장된다. ④ 교육은 보건소, 노동청, 성노동자 노조가 공동으로 운영하며, 성노동자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. '''제5조(거부권 및 고객 선택권)''' ① 성노동자는 고객을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. ② 성노동자가 건강·안전·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고객을 거부한 경우, 업주는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 된다. ③ 고객의 성희롱, 폭력, 불법촬영 시 성노동자는 즉시 서비스 중단 및 퇴거 조치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, 경찰의 즉각적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. '''제6조(임금 및 수수료의 투명화)''' ① 성노동자의 임금은 근로계약 또는 표준계약서에 따라 산정·지급되어야 하며,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공제, 강제적 수수료 부과는 허용되지 않는다. ② 업소는 서비스 비용, 수수료, 세금, 공제 항목을 사전에 투명하게 고지하여야 하며, 임금 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. ③ 임금은 전자지급(계좌이체, 전자지갑 등)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지급 지연·임의 삭감은 불법으로 간주된다. '''제7조(표준계약과 권리 보장)''' ① 고용주와 성노동자는 노동조건을 명확히 규정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. ② 표준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근로시간 및 교대제 운영 방식 2. 임금 및 수수료, 공제 항목의 구체적 명시 3. 안전보호 장비 및 위급 상황 대응 절차 4. 휴식시간, 연차휴가, 계약 해지 조건 ③ 고용노동부는 표준계약서를 고시하며, 위반 고용주에 대하여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. '''제8조(노동조합 결성권 및 보복금지)''' ① 성노동자는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. ② 고용주는 성노동자의 노조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·보복·해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. ③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차별이 적발될 경우, 고용주는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며, 피해 성노동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 '''제9조(성희롱·폭력 금지와 구제 절차)''' ① 성노동자는 직장 내 성희롱·폭력·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. ② 고용주는 직장 내 성희롱·폭력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,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. ③ 성노동자는 피해 발생 시 경찰, 노동위원회, 성노동자 노조, 보건복지부에 직접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. ④ 국가는 피해자에게 법률·의료·심리 상담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, 피해자가 업소를 떠난 경우에도 사회보장과 재취업 프로그램을 지원한다. '''제10조(국가의 책무 및 감독)''' ① 국가는 성노동자의 권익 증진 및 안전 보장을 위한 정책을 5년마다 종합 평가하고, "성노동 환경 백서"를 발간한다. ②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공동으로 성노동 업소를 감독하며, 위반 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, 허가취소,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. ③ 국가는 성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 캠페인과 인권 교육을 시행한다. ④ 성노동자의 직업 안전망 강화를 위해 전직·재취업 프로그램, 생활보조금,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. }}}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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